사업주훈련

관리감독자 우편교육(서비스업)

  • 사업주훈련은 사업주( = 사업장 대표)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
  •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
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.
  • 우선지원기업 0원 / 중견기업 0원 / 대기업 0원
학습유형
학습시작일
학습기간

1개월 +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

수료기준 진도 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
교육비정가 0원
실결제금액 교육원 문의
  • 과정소개
  • 학습대상
  • 학습목표
  • 교수소개
  • 학습내용
  • 평가기준
과정 소개

서비스업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상의 직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재해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
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한 관리감독자교육

-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

- 교육생 관리 등이 웹 상으로 이루어지는 우편통신교육
학습 대상

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상의 직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안전,보건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 

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 

학습 목표

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

 

<수료기준>

1. 평가점수 : 60점 이상 시 수료

2. 응시횟수 : 10회
3. 평가시간 : 120분
4. 평가문제 : 20문제

5. 평가일정 : 교육시작 20일 이후 가능

 

 

교수 소개

교재 제작 :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​

학습내용
차시 내용
평가기준
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- 100% 0% 0% -
수료조건 0% 이상 6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60점 이상